시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인 이 일대에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사용이 부적절할 정도로 낡아 E급 판정을 받은 월곡시장을 비롯해 가내수공업체들과 주택 등이 혼재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기준 용적률을 200∼300% 수준으로 정했다.
특히 고가도로로 둘러싸여 거대한 ‘교통섬’처럼 이뤄진 하월곡동 46의 100 일대 1만3997㎡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해 할인매장 같은 판매시설이나 공연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월곡역 출입구 부근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유흥 및 위락업소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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