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측은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 자전거 반입을 금지시켰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돼 6일부터 월∼금요일까지는 개인 자전거의 공원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나 공원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에는 지금과 같이 개인 소유 자전거 반입을 금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빌려주는 자전거만 탈 수 있도록 했으며, 일요일에는 공원내에서 일체의 자전거 통행을 금지키시키로 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옆 약수터에 물을 받기 위해 잠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30분당 500원)을 받아 시민들과의 마찰이 잦자 약수터를 관리하는 남구청과 협의해 주차장 바깥으로 호스로 물을 빼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도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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