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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3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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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불법체류방지대책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내달 25일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밀입국해 여권이 없거나 여권 만기가 지난 중국 동포들이 신고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다.
변영욱기자 c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