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27 18:312002년 3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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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가격 인상은 경쟁사보다 값이 싸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던 국내 커피시장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들간 암묵적 합의나 가격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는 97년 7월∼98년 1월에 3, 4차례씩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려 98년 5월 공정거래위가 각각 17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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