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탤런트 성현아씨 징역 1년6월 구형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04분


서울지검 마약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27일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成賢娥·2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성씨는 검찰의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해 10∼11월 6차례에 걸쳐 호텔 나이트클럽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가라오케 룸살롱 등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춤을 추고 두 차례 엑스터시를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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