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27 18:042002년 3월 2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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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성씨는 검찰의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해 10∼11월 6차례에 걸쳐 호텔 나이트클럽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가라오케 룸살롱 등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춤을 추고 두 차례 엑스터시를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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