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홍보성기사 쓴 스포츠지기자 7,8명 수사

  • 입력 2002년 2월 28일 15시 15분


일부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영화수입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일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8일 스포츠 신문 3∼4개사의 기자 7∼8명과 돈을 준 업체들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부부장검사 1명이 스포츠 신문 기자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해 왔으나 이날부터는 4명의 소속 검사 전원을 투입,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27일 엔터테인먼트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자금사용 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홍보와 관련해 일부 기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얻고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기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1인당 모두 수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을 받은 기자는 평기자뿐만 아니라 간부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모두 영화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기자들이다.

검찰은 이와관련 모 스포츠신문 이모 부장이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영화배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부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날 모 영화배급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부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장을 금명간 소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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