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고객정보 유출 스토커에 시달리다 이혼"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29분


개인신상정보를 빼낸 회사 여직원에게서 휴대전화 스토킹을 당한 회사원 고모씨(31)는 27일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모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고씨는 소장에서 “이 회사 직원 이모씨가 회사 고객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나와 아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조회하고 내가 회사 여직원과 불륜관계라는 허위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수십차례 보내는 등 4개월 동안 나를 스토킹했다”며 “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결국 이혼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책임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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