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보료 인상 7%선 타결될 듯

  • 입력 2002년 2월 25일 18시 47분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7%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회의는 의약계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공익대표 위원 등을 중심으로 건보료를 7% 정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 이 같은 인상률에 대해 의료계도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건보료가 당초 정부 목표 9%보다 2%포인트 낮은 7% 인상되면 연간 1870억원 정도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계 대표 8명 가운데 제약협회와 간호협회 대표만 참석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나머지 대표 6명은 불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결정이 자꾸 늦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26일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협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24일 성명을 내고 “시민 노동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의약계를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의 수혜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수가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건정심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조율하는 건정심은 의약계 가입자단체 공익대표위원 8명씩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표결로 의결하게 돼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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