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청구 의사-약사 영장

  • 입력 2002년 2월 20일 18시 23분


충북지방경찰청은 환자들이 진료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진료 및 조제일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3억여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및 약사법 위반)로 20일 청주 S병원 신모 원장(42)과 청주 J약국 신모 약사(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신씨는 의약분업 전인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환자들의 진료일수와 약제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9787차례에 걸쳐 2억96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다.

또 약사 신씨는 의약분업 후인 2000년 8월부터 의사 신씨와 짜고 실제 투약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3371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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