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가입대가 2억 리베이트 받은 회사 자금팀장 구속

  • 입력 2002년 2월 16일 17시 57분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S캐피탈 자금팀장 옥창호(玉昌虎·36)씨를 구속기소하고 옥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D생명 광주지점장 김모씨(43)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D생명이 모 업체와 보험 계약을 하도록 연결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M투자자문회사 전무 이경일(李京一·40)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이사 최모씨(40)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1999∼2000년 두 차례에 걸쳐 S캐피탈이 D생명 광주지점에 35억원의 종업원 퇴직 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이 지점 지점장 김씨 등에게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M투자자문회사 전무 이씨와 이사 최씨는 2000년 7월 모 업체가 D생명에 270억원의 종업원 퇴직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다리를 놔주고 D생명 측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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