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김현규씨 구속기소

  • 입력 2002년 2월 15일 23시 16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5일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윤씨와 짜고 허위 서류를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해 14억8000여만원의 어음 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을 팔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공모해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 30억원을 빼돌리고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중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전 정보통신부 장관)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2000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패스21 관계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7000달러를 받았으며 남궁 의원은 윤씨에게 패스21 주식을 싼값에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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