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잘못 건축피해 시행자도 일부 책임”

  • 입력 2002년 2월 13일 17시 28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최근 고등학교 신축 설계를 잘못해 피해를 봤다며 경상북도가 M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모씨(6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를 잘못한 박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도 사전검토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북도에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95년 9월 박씨에게 경북 구미시의 한 고교 신축 설계를 맡겼으나 설계가 잘못돼 손해를 보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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