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임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사안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오 판사는 “최근 계속 의혹이 일고 있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재판을 통해 적절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리 결과 횡령 액수가 크지 않고 횡령액을 다시 채워넣은 점 등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씨의 계열회사인 S사에 입사한 뒤 이씨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이용, 이 계좌에 있던 이씨의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의 주식을 처분해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