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휘윤씨 조카 횡령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12분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4일 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의 부탁으로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계열회사에 취직했다 횡령혐의가 적발돼 정식재판에 회부된 임 전 고검장의 5촌 조카 임호균씨(2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임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사안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오 판사는 “최근 계속 의혹이 일고 있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재판을 통해 적절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리 결과 횡령 액수가 크지 않고 횡령액을 다시 채워넣은 점 등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씨의 계열회사인 S사에 입사한 뒤 이씨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이용, 이 계좌에 있던 이씨의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의 주식을 처분해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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