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수당 월 4만5000원 지급

  • 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7분


보건복지부는 내년 18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아동 2089명의 보호자에게 월 4만5000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가운데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 회복이 가능한 100명을 골라 1인당 20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수는 2000명 정도이며, 달팽이관 손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는 10세 이전에만 인공 달팽이관 시술(수술비 2500만원 정도)을 받으면 청각을 회복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도 신용카드식 복지카드로 바꾸고 이 사업자로 선정된 LG캐피탈의 신용카드 사용 매출액의 0.2%(연간 12억원 예상)를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스스로 구강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 20곳(수용인원 100명 이상)을 선정, 치과 유닛 및 필수진료장비 구입비로 1곳 당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2003년부터는 매년 20곳씩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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