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간판 점등시간 규제

  • 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02분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서울시내 상가의 간판 점등시간 등을 서울시장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기 전에 건축물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양경숙(梁敬淑·민주당) 의원 등 20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에너지기본조례안은 시민단체인 에너지 시민연대와 서울시, 시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시장은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점등시간 등을 제한하지는 못하겠지만 행정지도와 계도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주유소 등 대형 간판 부착업체에 대해 자정이후 점등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례안은 또 건축물 신축허가를 할 때 태양열 및 태양광설비 등을 권장하고,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에는 태양광 설비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보관소 등 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관용차를 새로 구입할 때 연료소비가 적은 경차로 하고 적정 난방온도 는 18∼20도, 냉방온도는 26∼28도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조례안은 △도심 주차장 설치 제한 및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백화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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