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9시 00분


유통기한이 10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서울시내 김치 및 절임식품 제조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시내 김치 및 절임식품 제조 판매업체 117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대문구 제기동 경북식품은 유통기한이 10개월 지난 무말랭이로 무말랭이무침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강동구 성내동 진화종합식품 등은 고들빼기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등을 제조하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를 빠뜨렸고 김치절임을 만드는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가공처리장 내 협동식품 등은 생산 및 작업일지와 원료 장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

시는 이들 위반업소 중 영업정지 11곳, 품목 제조정지 6곳, 시정명령 2곳, 시설 개수명령 3곳, 과태료 부과 5곳, 제품 폐기처분 1곳, 영업소 폐쇄 4곳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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