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이 진정사건은 통신비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형사고발이나 고소사건이 아닌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사문제”라며 서울경찰청 감사담당관이 SK텔레콤에 보낸 ‘통화사실 조회 협조의뢰’공문 사본을 공개했다.
이 문서 사본에는 ‘감찰접수 민원 123호와 관련해 011-×××-××××, 017-×××-××××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최근 3개월간의 통화내역을 조회 의뢰한다’고 돼있다.
심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감찰조사는 수사행위가 아닌 행정행위로 봐야 하며 경찰내 감찰조직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