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통화내역 유출 물의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47분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이 8월 하순경 수사목적이 아닌 소속 경찰관에 대한 단순 진정사건 감찰조사를 이유로 SK텔레콤에 통신비밀자료를 요구해 받아갔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이 진정사건은 통신비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형사고발이나 고소사건이 아닌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사문제”라며 서울경찰청 감사담당관이 SK텔레콤에 보낸 ‘통화사실 조회 협조의뢰’공문 사본을 공개했다.

이 문서 사본에는 ‘감찰접수 민원 123호와 관련해 011-×××-××××, 017-×××-××××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최근 3개월간의 통화내역을 조회 의뢰한다’고 돼있다.

심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감찰조사는 수사행위가 아닌 행정행위로 봐야 하며 경찰내 감찰조직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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