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여성운전자 모욕 기사 징계

  • 입력 2001년 11월 15일 23시 07분


여성운전자가 영업용 택시기사로 부터 모욕을 당한 사연(본보 14일자 A25면 ’동서남북’보도)과 관련, 울산시는 15일 당시 택시기사 강모씨(42)를 불러 자인서를 받는 한편 강씨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씨는 이날 시에 출두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50분경 울산 동구 현대미포조선앞 신호대에서 신호가 파란등으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아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나 허용해주지 않아 욕설을 했다”고 시인했다. 시는 ’승객에게 불친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강씨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강씨가 소속된 회사에도 공문을 보내 강씨를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씨를 고발한 주부 J씨에게는 ”강씨를 처벌한 뒤 결과를 통보해주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주부 J씨는 지난달 10월27일 강씨에게 끼어들기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고발’을 했으며 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18일동안 하지 않았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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