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0-28 18:452001년 10월 2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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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시장은 97년 8월 수원 N주택 사장 박모씨(36)로부터 공사 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수원〓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