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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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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당선자 관련 선거재판은 1심 71건, 항소심 52건, 상고심 11건 등 모두 134건으로 이 중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가 전체의 45%(60건)나 된다.
대법원 사건은 전체의 55%(6건)가 법정시한을 넘겨 선고됐거나 시한을 넘긴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최돈웅(崔燉雄) 전 한나라당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 대한 재판 등 대법원에 걸려 있는 3건은 이달 들어서도 판결이 나지 않은 채 시한을 넘겨 24일 현재 법정시한 위반 건수는 9건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최근 최 전의원의 회계 책임자에 대한 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보궐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은 6개월 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는 훈시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1심의 경우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약 1년2개월 만에 유죄 선고를 받은 한나라당 정인봉 (鄭寅鳳)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김윤식(金允式) 의원 등이 기소된 뒤 1년이 다되도록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