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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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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의 박모씨(68·여)는 5000만원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데다 호적에 입적돼 있지 않은 아들이 치과의사인데도 매월 20만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왔다. 한 은퇴 공무원은 매월 100여만원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생보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시군구별로 생보자 자격을 실사한 결과 1만5055가구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생계비 지급을 중단했으며 이중 2060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가 올 6∼7월 생보자에 대한 금융재산,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의 수령 여부, 임금 실태 등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산 조회한 결과 3000만원 이상 금융재산 보유자가 2036명, 월 100만원 이상의 공적 연금 수령자가 631명이나 생보자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번 실사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또 금융재산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수급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탈락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한 구청의 기초생활보장 담당자는 특히 “부적격자 중에는 시골에 땅을 갖고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내 돈이 아니다’며 생보자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애로 사항을 털어놓았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4인 가족 기준 재산 3400만원에 월소득 96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당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수급자 수는 매월 약간씩 달라지는데 대략 월평균 70만 가구, 15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전산조회가 쉽지 않아 부정 수급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규 수급자에 대해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고용보험과 각종 공적연금을 전산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