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전남도 교육감 2억수뢰혐의 영장

  • 입력 2001년 10월 20일 01시 18분


광주지검 특수부(김현웅·金賢雄 부장검사)는 19일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 사업과 관련, 기업체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영진(鄭暎珍)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1월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 사업과 관련, 시공업체인 한국통신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C사 김모 이사(42)로부터 “기기 설치 이후 기술검수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C사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정동술(程東戌·현 함평군교육장) 정보화사업과장과 최하진(崔夏鎭·6급)씨 등 교육청 공무원 2명과 뇌물을 준 김 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의 사업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총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도내 초중등학교와 교원연수원 등 1908개 산하기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사업으로 2월 완공된 이후 전산망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계속돼 왔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1년 임기의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9월 실시된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일 퇴임식을 치를 예정이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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