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검에 설치된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4일 국가배상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김씨 유족이 받을 배상금을 1억8000여만원으로 산정,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는 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한 뒤 미군측에 사건 보고서를 보내게 되고 미군측이 배상금 지급여부 및 액수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군측이 배상금 지불을 거절하거나 한국이 산정한 배상금액을 깎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해 2월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심의회에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