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영향평가' 강화…내년7월부터 대상 확대

  • 입력 2001년 10월 3일 19시 07분


구분대상사업대상사업 규모
통합영향평가법 기준서울시 통합영향평가 조례 기준
환경영향평가 분야아파트지구개발면적 25만㎡ 이상면적 12만5000㎡ 이상,
25만㎡ 미만
도시개발면적 25만㎡ 이상면적 7만5000㎡ 이상,
25만㎡ 미만
도시재개발면적 30만㎡ 이상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대지조성(재건축포함),택지개발면적 30만㎡ 이상 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교통영향평가 분야공동주택연면적 6만㎡ 이상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재해영향평가 분야도시재개발, 택지개발, 도시공원조성 등 면적 30만㎡ 이상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

내년 7월부터 서울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통합영향평가법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영향평가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11월 22일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시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년 7월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영향평가법에는 아파트지구개발의 경우 면적 25만㎡ 이상인 사업만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면적 12만5000㎡ 이상에서 25만㎡ 미만인 사업도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시 사업자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자가 개발 계획의 인가와 허가, 승인 등을 얻기 전에 환경, 교통, 재해 영향에 대한 통합평가서를 제출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은 전화 02-3707-9518, 팩스 02-3707-9529로 하면 된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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