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회장 골프장 지방세 감면…감사원 감사 중단 의혹

  • 입력 2001년 9월 29일 17시 21분


《감사원이 8월초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 회장 소유인 리베라골프장(구 관악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납세부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가 중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감사 착수 및 중단 시기가 검찰이 박 회장의 ‘도박 골프’에 대해 내사하고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해 집중 내사해 온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이 일개 지방 골프장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특히 감사 착수 및 중단 시기가 검찰이 박 회장의 ‘도박 골프’에 대해 내사하고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해 집중 내사해 온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베라골프장 관할 관청인 경기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한 관계자는 29일 “검찰 내사가 진행되던 8월초 시청 감사계에서 ‘감사원에서 리베라골프장의 지방세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고 통보해 와 관련 서류 일체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감사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리베라골프장 지방세 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준비했으나 다시 연락이 없어 서류를 보관했다가 20여일 뒤 시 세무과로 보냈다”고 말했다.

감사원측은 이에 대해 “리베라골프장의 지방세 납부 사항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착수와 국세청 내사가 동시에 이뤄진 사실은 그동안 “박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도박사건으로 출발했다”고 거듭 강조해 온 검찰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모종의 목적 아래 ‘박 회장 손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 재직 당시 (박 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여러 제보가 들어와 내사하도록 시켰다”며 “현재 아주 강도 높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한편 본보 취재팀 확인 결과 리베라골프장 법인인 ㈜관악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악은 1월 ㈜대농으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뒤 2월16일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으며 농어촌특별세로 8억5588만9460원(취득세 감면부분 3억4235만5780원, 등록세 감면부분 5억1353만3680원)을 납부했다.

감면받지 않았을 경우 ㈜관악은 취득세로 자산가(855억8894만7470원)의 2%인 17억1177만8940원, 등록세로 자산가의 3%인 25억6766만8420원 등 모두 42억7944만7360원을 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특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세무사들도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부도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정부가 판단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감면해 주기도 하지만 전액감면은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박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청업체 사장 김모씨(54)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나머지 4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박 회장은 신안그룹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19차례에 걸쳐 10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하고 사무실과 호텔 등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6차례에 걸쳐 도박장 대여비 등으로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수원〓남경현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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