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교수, 월간조선등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

  • 입력 2001년 9월 26일 18시 44분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자신이 쓴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해 이적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월간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26일 이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근거 없이 친북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이 교재의 이적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아 이 교수 등이 북한을 찬양하는 친공세력이라는 성급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일문제와 사상성 등에 대한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과격한 기사로 사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조선일보사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 등은 월간조선이 97년 7월호에서 ‘나는야 통일1세대’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 기사와 관련해 97년 12월 이 교수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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