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 퇴직금 부풀려 3년간 1016억원 과다지급

  • 입력 2001년 9월 14일 23시 42분


담배인삼공사가 최근 3년간 1016억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고 70억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14일 “담배인삼공사가 98년 말까지 퇴직금 기준급여에서 제외됐던 체력단련비 등 복리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퇴직금 기준급여에 포함되는 기본급 비중을 늘리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한 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796억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9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자 7501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일수를 부풀려 지급했던 연차휴가수당을 기준급여에 포함시킴으로써 220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담배인삼공사가 99년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비비 27억원을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 인건비를 70억원 과다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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