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 15명이 직무를 이용한 변칙 벤처투자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사실을 동아일보가 단독보도(8월8일자 A1, 3면 참조)하자 8일 감사결과 전모를 공개함으로써 ‘주식 뇌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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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올해 3월과 4월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대출 납품계약 등 각종 편의를 벤처업체 등에 제공한 대가로 그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공직자와 국책은행 직원 등 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죄질이 나쁜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28명은 문책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간접 연루된 32명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직원 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도 국민은행 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산은캐피탈㈜ 한전KDN㈜ 외환신용카드㈜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이다.
▽비리 유형과 사례〓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캐피탈 이사대우 김모씨는 99년 6월 모 업체의 주식을 액면가(1만원)보다 훨씬 비싼 4만원에 총 1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은 친척 명의로 주당 1만원에 500주를 매입해 2억799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국민은행의 김모 지점장 등 4명은 99년 11월∼올 1월 모 업체에 총 27억여원을 대출해주면서 일반공모가(3000원)보다 500원 싸게 2만주를 매입하고 추가로 1만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총 1억6659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모씨(3급)는 모 벤처업체의 기업구조개선자금 대출적격 평가를 해주면서 이 업체의 미공개 주식 1000주를 주당 4만원에 매입했다 코스닥 상장 후 되팔아 6억4998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이 업체로부터 배당받은 4000주를 서울지역본부장이던 김모씨 등 상사 및 동료 9명이 매입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의 ‘뒷북 발표’〓감사원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감사결과를 9월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동아일보 보도 때문에 그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