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주식 뇌물' 파문 확산

  • 입력 2001년 8월 8일 18시 16분


일종의 ‘주식 뇌물’을 받아온 국책은행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 15명이 직무를 이용한 변칙 벤처투자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사실을 동아일보가 단독보도(8월8일자 A1, 3면 참조)하자 8일 감사결과 전모를 공개함으로써 ‘주식 뇌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 벤처-관련기관 변칙주식거래 파문 확산
- 공무원 직무이용 변칙 벤처투자(8일자 1면기사)
- 공무원-벤처 유착 실태와 수법(8일자 3면기사)

감사원은 올해 3월과 4월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대출 납품계약 등 각종 편의를 벤처업체 등에 제공한 대가로 그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공직자와 국책은행 직원 등 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죄질이 나쁜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28명은 문책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간접 연루된 32명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직원 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도 국민은행 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산은캐피탈㈜ 한전KDN㈜ 외환신용카드㈜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이다.

▽비리 유형과 사례〓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캐피탈 이사대우 김모씨는 99년 6월 모 업체의 주식을 액면가(1만원)보다 훨씬 비싼 4만원에 총 1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은 친척 명의로 주당 1만원에 500주를 매입해 2억799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국민은행의 김모 지점장 등 4명은 99년 11월∼올 1월 모 업체에 총 27억여원을 대출해주면서 일반공모가(3000원)보다 500원 싸게 2만주를 매입하고 추가로 1만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총 1억6659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모씨(3급)는 모 벤처업체의 기업구조개선자금 대출적격 평가를 해주면서 이 업체의 미공개 주식 1000주를 주당 4만원에 매입했다 코스닥 상장 후 되팔아 6억4998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이 업체로부터 배당받은 4000주를 서울지역본부장이던 김모씨 등 상사 및 동료 9명이 매입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의 ‘뒷북 발표’〓감사원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감사결과를 9월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동아일보 보도 때문에 그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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