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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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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전세버스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 같은 안전운행 특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는 승객들이 가요반주기를 이용해 운행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안전운행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버스에 설치된 가요반주기를 완전히 철거하기로 했다.
또 운전사들이 승객들에게도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 중에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에 속도제한기 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를 조작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운송업체는 운전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버스기사들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게 된다.
시는 운전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된 운송업체에 대해 노선 조정 및 증차를 제한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격일로 근무하거나 이틀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공항버스 운전사들의 근무 형태를 1일 2교대로 바꾸기로 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