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사전영장 기각

  • 입력 2001년 7월 27일 00시 23분


서울지법 영장전담 이제호(李齊浩) 판사는 26일 미화 8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회사 자금 160억여원을 임의로 학원 등에 기부한 혐의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62)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최 전 회장이 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영장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이유가 없는 데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특히 배임혐의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검찰은 최 전 회장이 97년 8월 카리브해의 케이맨 군도에 설립한 역외펀드에 미화 1억달러를 송금한 뒤 이 중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거친 6900만달러를 국내로 반입, 해외에 불법 유출한 자금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전 회장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6000만달러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99년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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