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신상공개 부당-위법"

  • 입력 2001년 7월 22일 23시 54분


전직 공무원 A씨(38)는 20일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신상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자신을 23세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체격 등으로 봐서도 미성년자로는 생각되지 않아 윤락여성인 줄만 알았다”며 “또 청소년 성매매로 인정돼 응분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고민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 때문에 아내에게서 이혼까지 요구받는 등 가정과 직장을 잃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13세 여중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6만원을 건넨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선고받았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매매 사범들에 대해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게시판에도 1개월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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