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땐 2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1년 7월 22일 19시 09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2일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방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소방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백화점 할인점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거나 관리에 소홀한 업체와 관리책임자 등은 새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적발시 50만원, 3차 적발시 100만∼180만원이다.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는 등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