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사망자에 1000만원 위로금

  • 입력 2001년 7월 15일 17시 40분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사망한 세대주에게 1인당 1천만원, 세대원에게 5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실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고조사에만 1개월 가량 걸리면서 위로금 지급이 늦어져 피해자들의 불만을 샀으나 이번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망자와 같이 먼저 위로금을 지급, 비 피해에 대한 사고를 조기에 수습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주고, 이재민 1인당 응급생계 구호비로 일단 일주일분 1만7천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비로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에는 가구당 2천700만원, 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최고 1천350만원씩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벽지 등이 훼손된 가구에는 세대당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해대책본부는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모포,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수해지역의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재해피해 지원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16일부터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오후 5시 현재 사망 35명, 실종 14명 등 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의 경우 서울 9천775가구, 인천 1천841가구, 경기 3천374가구, 강원 15가구 등 모두 1만4천505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재해대책본부는 밝혔다.「연합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