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변호사에 패소책임" 손배판결

  • 입력 2001년 6월 25일 18시 3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는 19일 최모씨(46·여)가 변호사의 잘못 때문에 재판에서 졌다며 소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씨는 최씨에게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98년 자기 소유 건물의 땅주인인 박모씨가 건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내자 소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며 맞소송까지 제기했다.

최씨는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말만 믿고 대지 사용료를 박씨에게 납부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지 않았다가 법정지상권이 소멸돼 재판에서 패소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씨는 소송 과정에서 최씨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대지 사용료 납부를 권유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가 이를 공탁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필요 없다며 만류해 결국 재판에 패소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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