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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3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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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정모(36), 이모씨(58) 등 농민 33명과 엄모씨(46)등 농업기반공사 직원 7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기 등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 3월 같은 마을 윤모씨(69)의 묵혀둔 논과 밭 등 7000여㎡를 자신이 임차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14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370만원의 융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 등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대상 농지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지, 실제 경작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융자금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98년부터 쌀 전업농(專業農)육성 등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은 이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기반공사가 노동력이 없는 농가에 융자금을 주고 농지를 빌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이 농지를 장기간 임차해 융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