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권 불법거래 집중단속

  • 입력 2001년 5월 10일 19시 01분


가짜 아파트입주권(속칭 딱지) 불법거래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10일 “마포구 상암동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전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입주권의 편법,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권이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이 철거되는 원주민에게 일반분양 절차와는 관계없이 개발 후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공급권. 거래가 합법화된 분양권과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입주권은 대부분 편법으로 거래된다. 철거민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리고 입주권을 담보로 맡기는 것. 그러나 입주권 편법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서류에 기록이 남지 않아 입주권을 여러 차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도 알아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거래는 더욱이 점조직으로 구성된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전매 금지된 입주권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좀 비싸더라도 나중에 분양권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입주권 불법거래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서울시(02-3707-8053∼4)와 일선구청 지적과, 도시개발공사 분양팀(02-3410-7497)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개발계획이 없는 데도 곧 개발이 이뤄질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임대주택을 물밑에서 매매알선하는 행위, 무허가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떴다방)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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