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남편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려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4·13총선 직전에 선거사무원 이모씨(54·구속) 등에게 1700만원을 전달해 유권자들에게 살포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