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확률 예보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각 지역의 연속 3일간 습도와 강수량 최고기온 등 기상조건을 분석하고 산불위험지수(0∼100)를 산출해 미리 예보하는 제도.
관련 정보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오전 3시와 오후 3시 등하루 두 차례 제공된다.
기상청은 “산불위험지수가 61∼80인 ‘경계경보’에서는 산림 내에서의 취사나 화기물 휴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험경보(81∼100)’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산림 근처에서의 소각 행위나 논두렁 및 폐기물 태우기 등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