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항목 늘린다

  • 입력 2001년 4월 20일 18시 53분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를 마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현재 만료일 전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내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기검사 항목을 승용차는 56개→84개, 영업용 택시 56→87개, 버스 57개→98개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16인승 이상 중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도맡는다.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중에도 길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도로운행 적합성’을 검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李相旻)박사는 “교통사고 원인 중 차량결함이나 정비불량 등에 의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안전검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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