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는 올해 2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한씨에 대해 “30억여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는 약식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96∼97년 한씨에게서 관광지구 선정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때까지 한씨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담당 재판부의 지적을 받자 한씨를 약식기소했으며 한씨는 정식재판에 회부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