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씨에 뇌물제공혐의 업체회장 법원직권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52분


신구범(愼久範)전 축협중앙회장에게 관광지구 선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D산업 회장 한모씨(48)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는 올해 2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한씨에 대해 “30억여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는 약식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96∼97년 한씨에게서 관광지구 선정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때까지 한씨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담당 재판부의 지적을 받자 한씨를 약식기소했으며 한씨는 정식재판에 회부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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