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혐의, 재미교포 기소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13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5일 북한을 찬양한 재일교포의 책을 번역, 국내에서 출판하고 북한에 밀입국해 북한원전 서적의 국내 출판 등을 논의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로 재미교포 송학삼씨(56·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학삼씨는 지난해 4월 S출판사 대표 송양현씨(41·구속)에게 출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총련계 재일동포 김모씨가 쓴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출간하도록 제의해 6000부를 제작 판매토록 한 혐의다.

송학삼씨는 작년 10월 중국을 거쳐 입북, 북한 출판담당자 2명을 만나 북한원전의 국내 출판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학삼씨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게 하는 등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학삼씨는 2월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출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양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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