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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4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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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여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사안이 경미하면 부당 청구액의 5배(현행 1.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 부당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청구자료(전산기록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허위 부당청구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종전 90일에서 최고 365일로 늘어난다.
실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최고 180일(현행 4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청구액이 전체 급여비 청구액의 3% 이상∼4% 미만일 때는 월 평균 부당청구액이 320만원을 넘는 의료기관이나 40만원 이상인 약국은 6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부당 청구액이 3% 미만이면 과징금을 내고 영업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는 종전 부당 청구액의 1.5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현재는 업무정지 70일 이상(5% 초과시)의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병의원이나 약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