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장 사기 고합 前대표등 기소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58분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 부장검사)는 4일 고합그룹이 97년 수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무역어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224억원을 편법 조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고합 양갑석 전 사장(64)과 홍석태 상무(47)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성래영업담당 부사장(49)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97년 초부터 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그해 6월 수출서류를 위조해 농협에 제출하고 수출환어음 매각대금으로 31억여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3개 금융기관에서 18차례에 걸쳐 22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97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고합그룹은 224억여원 중 현재까지 50억여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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