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 부과금 환경세로 일원화"…지속발전가능위 건의

  • 입력 2001년 3월 27일 18시 43분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과 부담금을 환경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과 산업 폐기물 등에 부과되는 각종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친환경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위는 이날 “환경 세제는 규제의 성격이 강할 뿐더러 너무 복잡하고 기업의 환경투자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이를 환경세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개선안은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나 비료 살충제 등의 수질오염 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 전체 사용량에 대해 환경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은 제품이 만들어질 때 폐기물 처리비용 세금을 부과하고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자원이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가능발전위는 제안했다.

지속가능위는 특히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경유차를 보유했다는 사실 만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해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내는 운행세(주행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투자 확대 등 친환경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환경세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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