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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5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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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노경상(盧京相) 축산국장은 25일 “광우병과 구제역에 대한 우려로 쇠고기 소비가 줄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국장은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별할지, 미국 호주 등 구체적인 원산지까지 표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처벌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법 8조는 ‘표시나 포장 등으로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경우 원산지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통상 압력을 우려한 외교부의 반대 및 수입육과 한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 미비 등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농림부는 최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한우와 수입육을 구별하는 기술을 조만간 개발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측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정육점 등의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규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는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