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이상 승합차 ABS 의무화…자동차 안전기준 규제강화

  • 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53분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이 확대되고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충돌시험, 경승용차의 범퍼충격시험 및 승용차 측면충돌시험 등이 신설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36인승 이상 버스와 적재량 5t 이상 트럭 등에만 적용됐던 ABS 설치의무 규정을 16인이상 승합차와 적재량 2.5t이상 화물차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제 강화안’을 의결했다. ABS는 급제동시 미끄럼을 방지하고 빙판이나 빗길에서도 제동 성능을 높여주는 장치다.

규제개혁위는 또 승용차가 트럭 같은 화물차의 뒷면에 충돌했을 때 적재함 밑으로 끼어 들어가 생기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3.5t이상의 화물차 또는 특수차에는 안전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벨트를 보완하는 에어백이 어린이 같이 몸이 작은 승차자에게는 그 팽창압력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알리는 경고문구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최근 승용 또는 승합차와 화물차 사이에는 안전기준 공과금 연료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들 차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그 대책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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