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구속 피의자 만날때 휴대전화 반입금지 추진

  • 입력 2001년 2월 18일 18시 40분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외부와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변호인이 휴대전화를 접견실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검은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정문, 변호인 접견실 등에 ‘변호인 휴대전화 반입, 사용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게시하고 변호인들에게 이를 권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외부와 통화하며 사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돼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규정상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들은 외부와의 통화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나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 등 관계자들의 입회가 금지돼 있어 수감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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