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 방조 20대에 징역1년 선고

  • 입력 2001년 2월 15일 19시 06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웅·李錫雄부장판사)는 15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7·경기 안산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차모(21) 김모씨(28)와 “함께 자살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강릉시 송정동 모 리조텔에 함께 투숙한 뒤 이들이 먼저 극약을 먹고 신음하는 사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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