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에 시달린 우울증 직원 산재" 근로복지공단 인정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56분


직장 상사의 공포분위기 조성과 폭언 등으로 우울증에 빠진 여성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돼 앞으로 직장 내 욕설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직장 간부들의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과 잦은 욕설 등으로 우울증에 빠졌다며 산재(産災) 신청을 한 부산 남구 모 새마을금고 직원 김모씨(27·여)에 대해 스트레스성 산업재해를 인정해 요양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문제의 새마을금고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성적인 김씨가 간부들의 욕설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시달리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적응장애증세로 이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97년 6월 입사한 김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간부 2명의 폭언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99년 10월 1차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초 직장상사와 업무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 출근을 두려워하고 불면증과 식욕부진 등의 증세를 보여 정신과에서 2개월간 요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산재신청을 했다.

간부들은 평소 혼잣말로 “발목을 부러뜨리겠다” “갈아 마시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은 곧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에 대해 벌금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노련 부산지역협의회 조직부장 김희정씨(30)는 “앞으로 직장 내 간부들이 부하 직원에게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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