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자의 보충역 복무 불인정"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1분


병역비리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됐을 때는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다시 입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일 “병역비리가 뒤늦게 밝혀졌다고 해서 17개월 동안의 공익근무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25)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복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뇌물 제공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병역처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6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99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국립경찰병원 총무계장이던 아버지가 당시 담당 군의관에게 2000만원을 주고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재신검을 통해 다시 현역병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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